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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저널정보
동북아역사재단 영토해양연구 영토해양연구 제22권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60 - 106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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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70년과 한일 역사·영토 현안문제와 관련하여,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1조에 규정된 조약의 제3자적 효력으로서 제2조(영토), 제4조(보상청구권), 제9조(어업), 제12조(통상) 가운데, 제2조와 제4조를 중심으로 국제법적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먼저 냉전으로 인해 징벌조약에서 반공조약으로 기조가 변경된 ‘관대한 평화조약’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가해국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수혜국이 된 일본이 동 조약을 전제로 식민지책임과 전쟁책임을 부인하는데서 문제점이 비롯된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전환국면을 활용한 일본의 주도적인 개입하에 조약의 비당사국이 된 한국과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양국 간 한일협정 체결 과정에서 일본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식민지책임’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한일협정 문안에서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와 일제강제동원 피해 등 미해결과제들이 첨예화된 현 시점까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더욱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역행하는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을 위한 ‘전후 레짐으로부터의 탈각’과 과거사의 왜곡을 위한 ‘역사수정주의’ 정책 기조하에 국제법을 앞세운 역사왜곡 프레임인 ‘1910년 식민지배합법론’, ‘1965년 한일협정완결론’, ‘1905년 독도영유론’ 주장은 동아시아에서의 전쟁책임을 청산하고 평화공동체의 구축을 위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상의 책무를 부정하는 구조화된 폭력에 다름 아니다.
요컨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전문에서 명시하고 있는 유엔헌장 원칙의 준수와 세계인권선언의 취지의 실현과 관련하여 검토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유엔헌장 원칙의 준수는 타국의 주권, 무엇보다 영토주권의 존중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첫 번째 역사왜곡 프레임인 ‘1910년 식민지배합법론’을 전제로 일본 국제법학계 권원 연구의 정점에 위치한 국제법사관이 제시하는 ‘독도영유론’은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에 대한 국제법을 앞세운 중대한 국제법 법리의 왜곡이자 침해라는 점에서 일본은 21세기 평화공동체의 구축을 위한 진정한 국제법적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세계인권선언의 취지의 실현은 일본의 두 번째 역사왜곡 프레임인 ‘1965년 한일협정완결론’이 일본군 ‘위안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구조화된 폭력이라는 점에서, 일본은 인권·정의·평화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국제인권법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피해자중심주의에 입각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것은 오늘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를 향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역사가 되묻는 질문이자, 우리가 역사적 성찰로 응답해야 할 역사 정의의 과제일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한일 역사·영토 현안의 개관
Ⅲ.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4조와 역사관련 인권현안의 검토
Ⅳ.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와 독도 영토주권의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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