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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환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동북아역사재단 영토해양연구 영토해양연구 제22권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08 - 144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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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동북아시아 영토갈등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 러시아를 제외하고 한국, 일본, 중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적극적으로 영토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인용하지 않고. 자국에 유리한 측면에서 편의적으로 원용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동북아시아 영토 문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포함하여 영토 문제에 대한 국제법의 일반 원칙에 비추어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
단,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기반으로 하여 동북아시아 영토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는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센카쿠 문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으나, SCAPIN이나 강화조약 형성 과정에서 센카쿠가 일본 영토에서 분리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1970년 센카쿠 해저에 석유 등의 자원 매장 가능성이 알려지기 전까지 중국은 이 섬에 대해 영유권 주장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센카쿠는 중국과 일본이 자원의 공동개발이라는 방법으로 타협이 가능할 것이다.
러시아(구 소련)는 쿠릴열도 문제에 대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적극적으로 원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1956년의 일소공동선언 이전까지 일본과 러시아는 홋카이도에 인접한 하보마이와 시코탄 섬의 반환에 합의하고 있었다. 연장선상에서 하보마이와 시코탄은 일본의 영토로, 나머지 쿠릴열도는 러시아의 영토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독도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형성 과정에서의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조약에 영유권이 명시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 독도는 일본 영토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하고, 한국은 SCAPIN의 연장선상에서 독도는 한국령이라 주장한다. 결국 독도 문제는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 및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조선과 일본 사이의 일종의 국경합의라 할 수 있는 1699년의 울릉도쟁계합의, 그리고 독도를 일본의 영토에서 배제한 태정관지령 등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부연하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기초로 한 동북아시아 영토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 가운데 유일하게 일본만이 침략과정에서 취득한 영토를 상실하지 않으려 하고 있는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SCAPIN과 연합국의 일본 영토 처분
Ⅲ.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동북아시아 영토의 지위
Ⅳ.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동북아시아 영토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는가?
Ⅴ. 동북아시아 영토 문제 해결을 위하여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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