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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구 (동양미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21권 제4집(통권 제54권)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19 - 13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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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다면, 증여 시점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이 감소하면서 동시에 수증자의 취득가액은 상향되어 수증자의 양도차익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규정 분석을 통해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연구방법] 회계자료를 제시하고 비상장주식가액을 평가한 후, 동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제3자 양도하는 사례를 이용하여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연구결과] 배우자 등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 조세 회피할 수 있는 2가지 사례를 제시하였다. 1인 주주 법인의 주주가 지분의 50%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사례와 2인 주주법인의 주주 중 1인이 지분을 정리하고자 보유주식 전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사례이다. 두 사례에서 양도소득세 감소효과가 확인되었다.
[연구의 시사점]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가 예고되는 현시점에서 배우자 등 이월과세(소득세 제97조의2)적용 대상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특정시설물이용권으로 제한하지 말고 모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으로 확대하는 것이 공평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시급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연구 배경 및 선행연구
Ⅲ. 배우자 등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Ⅳ. 사례연구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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