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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주희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92권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3 - 41 (19page)
DOI
10.35980/KRICAL.2021.12.9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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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로 인해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계약당사자들은 계약위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Frustration과 Force Majeure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계약상 Force Majeure 조항이 COVID-19의 적용과 효과를 다루고 있다면 이에 따라 해석하면 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Frustration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 SGA 제7조상 특정물 매매계약시 소유권과 위험이 모두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전에 물품이 멸실된 경우에만 Frustration이 인정된다. 계약체결 이후 COVID-19 때문에 발생한 후발적 사건, 지연 등이 계약의 주된 목적을 근본적으로 변경시킨다면 Frustration이 인정될 수 있다. 반면 Force Majeure 조항이 존재시 COVID-19가 의무이행 당사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계약체결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한 효과를 합리적으로 회피하거나 극복할 수 없었다면 Force Majeure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Frustration의 성립
Ⅲ. Force Majeure의 성립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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