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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석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36호
발행연도
2022.1
수록면
25 - 45 (21page)
DOI
10.31839/ibt.2022.01.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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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PA System가 도입된 지 거의 20년이 되어 가지만, PA의 권한의 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은 PA가 자신의 권한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였지만, 최근에는 국가가 PA의 권한을 침해하는 듯한 의문이 드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그 과실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되는 일이기 때문에 법 규정과 PA 설립 취지에 따라 기관을 운영하면 될 일이다.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PA System 도입의 취지와 법 원칙을 교묘하게 어겨가면서 PA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례가 된다면 심각한 행정부의 권한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1단계 2구역)에 대한 개발사업”과 “부산신항 남쪽피더부두의 민자개발”과 관련된 논란이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거대한 자본이 소요되는 항만의 개발에는 특정사용자만을 위한 항만의 개발 또는 수요는 있으나 국가의 재원조달이 극히 어려운 경우 등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국가재정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국가의 재정사업으로 개발된 항만시설의 경우에는 당연히 공공재로서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다만, 1970년대 이후 고도 경제성장기를 거치면서 항만의 수요에 비하여 재원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항만개발이 지연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항만사용수익을 개발에 직접 투자하는 공공법인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을 거쳐서 오늘날은 4개의 PA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PA는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여수항과 광양항이라는 특정 항만구역에 대한 개발과 관리권을 「PA Act」과 「Port Act」에 의하여 위임받은 법정조직이기 때문에 PA의 관할구역내에서의 항만개발사업도 당연히 수요조사에서 항만기본계획수립·시행계획수립·항만개발사업의 시행에 이르는 전단계에 걸쳐서 PA의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Port Act」상 항만의 민간개발에 대한 허가권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PA의 구역 내에서는 당연히 PA가 민간개발의 필요성과 부득이성을 먼저 판단하고 허가를 하도록 하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한다고 본다. 형식적으로 「Port Act」의 규정이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항만개발의 필요성·국가재정사업 추진여부·PA의 자체사업추진 등을 먼저 판단한 후에 민간개발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입법적으로 필요하다면 「Port Act」과 「PA Act」의 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우리나라의 항만관리제도
Ⅲ. 항만공사의 법적 지위와 기능
Ⅳ. 우리나라 항만개발제도와 항만공사의 권한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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