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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이수 (신한대학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법 의생명과학과법 제27권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5 - 2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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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의료현장에서는 외과계 중심으로 매년 전공의 수급이 어려워 필수의료 체계의 붕괴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병원에서는 진료의사 부족을 해결하고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진료지원인력(PA; Physician Assistant)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의사 고유 업무 중 일부인 검사·수술 및 시술 보조·약물처방·간호사에 대한 자문·마취 등을 수행하고 있어 법적 문제를 유발 시키고 있다. 한편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공식적으로 진료지원인력 교육 프로그램과 자격시험을 통한 질 높은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정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가 허용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는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자격조건, 교육과정, 업무범위 등에 관한 법적근거 미비로 무면허진료·의료사고 등 사회문제시 되고 있다. 음성적으로 운영되는 국내 진료지원인력은 외과계열 전공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비용절감 및 진료시간 단축 등 병원경영상의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에서 운영되는 PA제도를 근거로 새로운 직종을 도입하는 것은 운영목적의 상이함으로 인하여 그만큼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환자안전 제고·보건의료인력 수급문제·의료현장 요구·의료기관별 특성 등을 고려한 진료지원인력의 관리운영체계 구축이 현실적인 해결방안이 될 것이다. 특히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질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직무 관련 경력 및 직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하여 진료지원인력의 자격 및 권한을 부여하고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더불어 직무 전문성을 국가로부터 인증 받고 있는 전문간호사 제도를 보완하여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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