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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은정 (율촌)
저널정보
사단법인 건설법학회 건설법연구 건설법연구 제7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67 - 9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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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와 기업 유치를 위한 안정된 정주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특성을 토지이용계획에 적절히 반영하여 산업시설용지, 주택시설용지 등 다양한 용도의 부지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개발한 사례에 해당한다. 즉, 신항만을 핵심시설로 하여 그 주위에 해상물류 관련 시설을 배치하고, 해상물류 지원을 위한 국제 업무 및 해사 관련 시설을 항만 인접 지역에 배치하며, 그 외곽에 첨단생산, 전문교육, R&D 관련 시설을 배치한 후, 주거기능은 국제 업무, 생산 연구 관련 시설중간에 두어 직주(職住) 근접이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주택건설용지 비율이 낮고, 직주혼합을 목적으로 하는 지구의 개발이 늦어 부산 도심에서 산업시설용지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로 극심한 교통 정체가 빚어지고 있는 점은 아쉽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은 투기행위 조장과 과다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되, 1989. 1. 24. 대통령령 제12609호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가 이주대책 제외 대상으로 명시되기 이전에 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하던 자가 가지고 있던 신뢰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해당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신뢰는 무허가건축물의 물리적 동일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이 소멸되고 새로운 건축물이 건축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해당 무허가건축물이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법 위반 상태가 해소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여전히 이주대책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현황
Ⅲ. 토지이용계획에서 산업시설용지와 주택건설용지의 비율
Ⅳ. 이주대책과 무허가건축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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