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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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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학경 (성신여자대학교) 김영식 (서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3권 제1호(통권 제129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67 - 100 (34page)
DOI
10.36889/KCR.2022.3.3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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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 제21조 제1항으로부터 집회 및 시위를 ‘보장’ 및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집시법상의 대부분 조항은 제3조의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금지’ 규정을 제외하고는, 제한 · 금지 · 준수사항 · 해산 등과 같은 ‘위험방지적’ 규정으로만 채워져 있다. 즉, 집시법상 ‘집회 및 시위 보호 또는 보장을 위한 규정’과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위험방지 규정’ 사이에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독일에서는 집회시위 자유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1985년 ‘브록도르프 판결’에서 도출된, 이른바 경찰의 ‘협력의무’가 주집회법상의 명문 규정으로 도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협력대화 내지 협력의무의 도입은 우리 집시법상의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법규범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위 독일의 1985년 브록도르프 판결부터 시작하여, ‘협력의무’를 최초로 규정하고 있는 ‘집회법 초안’, 학계에서 발전된 ‘집회법 모범초안’ 그리고 이러한 초안 및 모범초안의 영향을 받아 제정된 (총 7개 주) 주집회법상의 협력의무 규정을 모두 살펴보았고, 이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우리 집시법상 협력의무 도입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향후 이러한 방향성을 충족하고 있는 협력의무규정이 도입된다면, 이는 한국형 대화경찰 제도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이제는 우리 집시법이 ‘위험방지법’만이 아닌, ‘집회시위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로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독일 연방 차원에서의 집회법 발전내용
Ⅲ. 집회법 모범초안 및 주집회법 상의 협력의무 규정
Ⅳ.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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