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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호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6집 제4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289 - 328 (40page)
DOI
10.22789/IHLR.2023.12.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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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특정 장소에서의 집회·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해 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및 헌법재판소,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의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하지만 개정 집시법 제11조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 명시된 집회허가금지규정을 위배하고 있으며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공적광장이론에 비춰볼 때 해당지역에서의 집회를 가로막는 것은 위헌소지가 매우 크고, 주제를 규제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따라서 시민들이 집회·시위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집시법 제11조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삭제하더라도 기존 집시법 규제조항을 통해 중요헌법기관의 기능 보호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2020년 집시법 제11조 개정 경과
Ⅲ. 개정 집시법 제11조에 대한 평가
Ⅳ.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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