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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윤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7卷 第1號 (通卷 第164號)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89 - 134 (46page)
DOI
10.46406/kjil.2022.03.6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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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체제에서 패널은 ‘적용된 국내법’은 물론이고 판례를 통해 ‘국내법 그 자체’에 대한 제소도 인정하였는데, 국내법을 기속/재량법규로 구분하여 ‘기속법규’에 대해서만 제소를 허용하였다. WTO는 그 설립협정에 ‘국내법 그 자체’에 대한 제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기속/재량법규의 구분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다. 특히, US-Section 301 Trade Act 사건에서 패널이 재량적 성격을 가진 국내법인데도 DSU 제23조에 규정된 의무의 내용에 기초하여 제소를 수락하면서 기속/재량법규의 구분 문제에 혼동이 발생하였다. 또한, 상소기구는 기속/재량법규의 구별이 용이하지 않고 재량의 정도도 다양하므로 구별 문제를 사건에 따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필자는 ‘적용된 국내법’에 대한 제소가 얼마든지 가능하고 회원국의 입법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내법 그 자체’에 대한 제소는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기속법규’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보았다. 먼저 문제가 된 국내법은 행정당국이 행위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행정당국에 의무를 부여하여야 하며, 행정당국의 행위에 불확정개념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국내법의 개념에는 법률은 물론 법규명령과 행정규칙도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WTO 제소 사건에서 여러 차례 다른 회원국의 ‘국내법 그 자체’를 문제 삼았는데, 성공적 제소를 위해서는 위에 제시한 기속/재량법규의 구별기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피제소 사건에서 우리 법이 문제가 된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관련법을 제정할 때 필자가 제시한 구별기준을 유념하고, 재량법규일지라도 DSU 제23조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GATT/WTO 체제하의 분쟁의 대상인 ‘국내법 그 자체’
Ⅲ. 기속/재량법규의 구별과 관련 분쟁
Ⅳ. 우리나라와 관련된 WTO 분쟁과 대응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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