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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민철 (녹색기술센터) 류지웅 (동국대학교) 박철호 (녹색기술센터) 김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7집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73 - 304 (32page)
DOI
10.56544/JBLR.2021.12.67.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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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속에서 국가들은 저마다 신기후체제로 대표되는 파리협정상의 의무 및 관련 국내이행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최근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한 바 있고,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중점 기후기술 중 하나인 CCUS 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 기획과 집행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한 법적 기초로써 CCUS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추진한다면 2050년 탄소중립의 달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 CCUS 기술 개발과 적용이 2020년 12월 30일 공표한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전략’(LEDS)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요 수단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CCUS를 활용해 대처한다면 탈탄소 탄소중립의 실현이 요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CUS법 제정을 위해 첫째, CCUS의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등 정책 추진체계를 수립하고, 둘째, CCUS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위임기관의 유형, 기술표준화 사업의 지원, 기술인증, 탄소이용 제품의 인증, 기술평가 등과 관련된 추진 근거를 마련하며, 셋째, CCUS 전문기업의 육성을 위한 해당 전문기업의 등록 및 육성, 전문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CCUS 전문 투자회사 설립 및 보조, 융자, 기금 투자,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조치 등 각종 인센티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넷째, CCUS 기반조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탈탄소시대 탄소중립에 대한 국내외적인 규제적 실행, 목표의 설정 및 달성 노력에 대해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언
Ⅱ. CCUS의 국내 동향과 CCUS법 제정 배경 등에 관한 검토
Ⅲ. CCUS의 국내 법제화 방안에 대한 세부적 검토
Ⅳ. 결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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