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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상철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54輯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1 - 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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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산업은 노동집약적인 성격을 가진 산업이며, 동시에 고도의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기술집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먼저 노동집약적 특성을 보면, 경기 호황기에는 수주량이 증가하여 숙련된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지만, 경기 침체기에는 수주량에 맞춰 투입되는 노동력을 조정해야 한다. 원청근로자만으로는 경기변동에 대응할 수 없어 사내 하도급을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조선산업에서 경쟁국들도 우리와 비슷한 상황으로 소속 외 노동력의 활용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다. 기술집약적 특성을 보면, 선박 건조공정은 수십에서 수백여 개의 유기적으로 연결된 세부 공정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공정은 고도로 숙련된 기술을 가진 노동력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정교하게 나뉘어진 공정들은 원청과 개별 전문 사내하도급 업체들이 나누어 협업을 통해 완성품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조선업이 다른 산업에 비하여 불법파견 분쟁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이유는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선박 건조공정 전반에 활용되고 있고, 경기민감도가 높아 타 산업에 비해 사내하도급 활용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도급과 파견에 관한 구별 법리는 판례를 통하여 세 가지 영역으로 명확하게 지표를 제시하였고, 정부는 이를 반영하여 2019년에 근로자 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판례에서 구축한 법리의 원칙은 명확하지만 추상적이고 일반화된 개념이어서 산업현장에 실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하여 노사 양측에게는 갈등을 유발하고, 산업현장과 동떨어진 판결을 거듭할수록 사법부 역시 신뢰를 잃게 된다. 이에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관련된 사법적 판단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단기준은 컨베이어벨트에서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제조업을 기준으로 마련된 것이다. 즉, 경기 민감도가 높고 주문생산방식으로 다품종을 소량으로 생산하는 조선업에 생산 자동화된 타 제조업과 동일한 판단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각 산업별 특성과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불법파견 판단기준과 지표를 정교하게 제시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산업현장의 불법파견에 대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선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불법파견 예방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조선산업 사내하도급관계에서 도급과 파견을 판단하는 데 있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고, 위장도급 내지 불법파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조선산업의 소속 외 노동력 활용 실태 및 문제점
Ⅲ. 조선산업에서 소속 외 노동력을 둘러싼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
Ⅳ. 조선업의 산업적 특수성을 반영한 불법파견 판단지표의 적용방향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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