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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재문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9권 제2호(통권 제97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29 - 5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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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①유류분권자의 범위와 각 유류분권자에게 보장되어야 할 본래적 유류분이 산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②각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위 ①을 위해 필요한 유류분권자의 범위, 유류분율,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의 범위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②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완결적으로 규정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②를 산정하려면 ①에서 구한 본래적 유류분에서 각 유류분권자들이 피상속인이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의 가액을 공제해야 한다. 그런데 생전증여에 의해 선급된 상속재산의 가액 공제는 제1118조에 의해 준용되는 제1008조에 의해 근거지워지지만 상속개시후 각 유류분권자가 실제로 취득할 수 있는 상속재산의 공제에 대해서는 근거 조문이 없다. 이러한 입법의 흠결에도 불구하고 지배적 견해와 판례는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에 있어서, 선급된 상속분뿐 아니라 상속개시 후의 취득분도 공제 대상이 되어야 함을 전제로, 이른바 ‘유류분 부족액 산정 공식’을 정식화해 왔다. 다만 이러한 정식에 포함되어 있는 ‘상속개시후 취득분’의 의미와 관련하여 법정상속분설과 구체적 상속분설이 대립해 왔는데, 대상판결은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취득분임을 명백하게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구체적 상속분설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로 원래 구체적 상속분은 특별수익뿐 아니라 기여분도 반영하여 산정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판례는 유류분과 기여분의 단절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대상판결에 의하면, ‘구체적 상속분’은 상속재산분할재판에서는 특별수익뿐 아니라 기여분을 고려하여 산정되어야 하는 반면 유류분반환재판에서는 기여분은 고려하지 않은 채 특별수익만을 고려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이처럼 동일한 용어를 상황에 따르게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다. 둘째로 대상판결은 유류분을 산정할 때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의 가액을 파악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논거로서 ‘공동상속인간 형평’을 들고 있다. 구체적 상속분을 더 많이 받은 유류분권자는 유류분 부족액을 더 적게 산정함으로써 각 유류분권자들은 궁극적으로 취득하는 가액의 차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급된 상속분인 특별수익’, 이것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 그리고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받을 가액’을 정식화하여 합산해 보면, 어떤 견해를 따르건 각 유류분권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승계하는 가액은 동일하게 산출된다. 이처럼 어떤 견해를 따르더라도 공동상속인간 형평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면, 간단하게 산출될 수 있는 법정상속분설을 따르는 것이 반드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대상판결
연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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