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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혜진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보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19 - 132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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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여러 번의 상속법개정이 있었다. 남녀평등의 이념을구현하기 위해 1977년 개정을 통해 아들과 딸의 상속분을 균등하게 하고 상속인보호를 위해 유류분제도를 신설하였다. 1990년 개정에서는 여기서 진일보하여 출가녀를 차별하는 상속규정을 폐지하고 배우자의 상속분을 강화하였으며 기여분제도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피상속인의 사망 시 자녀들도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상속제도의 기능 중 상속인에 대한 부양적 기능이 많이 퇴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상속인의 부양적 기능을 위해서 신설된 유류분제도가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폐지하거나 일정한 요건 하에 유류분권을 상실하는 규정을 두어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배우자의 경우 공동상속인들인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는 있으나 자녀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상속분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점이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배우자의 경우 선취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무부의 개정시안도있었으나 혼인기간 등을 고려치 않은 일률적인 선취분 인정은 오히려 불합리하다는 반대의견 또한 일리가 있다. 신설된 이후 25년이 지났음에도 실무상 인정된 예가 드문 기여분제도를 현실화하기 위해 기여분소송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실체법과 절차법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너무 엄격한 유언의 방식 또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간이화하여 일반국민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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