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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숙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512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27 - 4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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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22년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할 여지가 있다고 하고, 그 판단기준과 심리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각종 연금법 등에서 연금수급권자에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시키고 있는데, 유족연금수급을 위하여 과거의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를 하는 것이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지와 중혼적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사실혼 배우자로 보호할 것인지에 관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또한 사회와 가족관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상속제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 법률 해석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형평이라는 상속법상의 이념을 구현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상속인들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쟁점에 관한 것임에도 명시적인 규정이 부족하여 실무상 처리에 어려움을 겪던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또한 대습상속에서의 특별수익에 관한 판결,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생전증여인지 여부에 관한 판결,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관한 판결, 상속포기자에 대한 유류분 청구에 관한 판결 등을 선고하였는데, 이들 판결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살피고 판결의 의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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