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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승혁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법학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09 - 13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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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의 원칙이란 사회보장 급여가 보험가입자의 필요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연금보험은 연금가입자의 필요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전체로서 측정된 필요에 따라 연금가입자를 일반적으로 보호한다. 필요의 원칙에 의하면 소득활동을 하는 보험가입자의 연금수급권은 연금을 받을 필요성의 유무와 정도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연금수급개시연령 이전에 일정한 수준의 소득활동을 하는 보험가입자는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할 필요성이 없어지므로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정지조항은 필요의 원칙에 부합한다. 또한 보험가입자가 연금수급개시연령에 이르러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하였더라도 연금수급의 필요성은 소득활동에 의한 소득액에 따라 비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의 감액도 필요의 원칙에 부합한다. 나아가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정지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의 감액 모두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연금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에 따라 고령자가 더 장기간 경제활동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유인을 높이기 위하여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의 폐지가 주장되고 있다. 하지만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수급권 제한의 정당성 여부는 연금수급관계를 결정하는 필요의 원칙에 의하여 판단해야 한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의 폐지는 근로유인 제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필요의 원칙을 도외시한 것으로 재고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입법 연혁
Ⅲ. 소득활동과 국민연금법상 연금수급권의 제한
Ⅳ. 연금수급권 제한 규정의 타당성 여부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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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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