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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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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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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57 - 8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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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토지임차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계약갱신이 되지 않아 임차권이 소멸할 경우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법 제643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토지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라고 하는 강행규정을 민법 제652조에 두고 있다.따라서 임대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지상물을 임대인에게 무상양도하거나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은 일반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무효가 되나, 토지임대차계약의 조건, 계약체결의 경위와 계약기간, 임대료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포기약정이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지상물매수청구권의 포기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분리판단설과 종합판단설의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구체적 타당성의 관점에서 임대차계약체결의 경위나 계약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조건 및 매수청구권 포기악정이 체결 된 배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종합판단설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그리고 종합판단설에 의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태도를 분석하여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정들을 살펴보았고, 합의해지의 경우에도 포기약정을 명시적으로 한 경우와 그렇지않은 경우에 그 유효여부에 관한 판례 태도와 포기약정 후에 다시 매수청구를 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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