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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지혜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35 - 7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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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78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 공유관계 규정이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도 준용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소유권 이외의 다른 재산권, 예를 들어 특허권이나 상표권, 저작권 등에도 이러한 규정이 준용된다. 다만 특허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은 각각 공유관계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민법에 앞서 그러한 특별규정이 먼저 적용된다. 그런데 각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규정의 내용을 보면, 과연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특별규정이 우선하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는 민법의 적용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인지, 또는 민법이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문제될 소지가 있다. 특히 기본적으로 유체물을 대상으로 하는 민법상 소유권과는 달리 지적재산권은 무체물을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 공동소유 관계에 관한 국내와 외국의 입법례 및 해석론을 먼저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별로 각각 살펴보았고, 지적재산권 공동소유 관계의 법적 성질이 공유인지 또는 합유인지 검토하였다. 이를 전제로 민법 개별 규정을 구체적으로 예시하며 어느 것이 지적재산권 법령상 특칙이 존재하는 규정이고, 또 민법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또 그 적용에 수정은 필요하지 않은지를 분석하였다.
무체물을 대상으로 하며 어느 정도 인격적 요소를 가진 지적재산권의 특성상 민법의 공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그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으로는 민법상 공유에 관한 규정 중 어느 것이 지적재산권 공유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그 경우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울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특허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상 공유에 관한 현행 규정들도 입법론적으로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 지적재산권의 특성, 실제 지적재산권 공유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입법적으로 정리될 필요성이 있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지적재산권 공유관계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III. 지적재산권 공유에 대한 민법상 공동소유 규정의 적용
IV. 결론 - 입법적 정리의 필요성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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