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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영준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9권 제4호(통권 제99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191 - 21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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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20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이는 민법상 조합의 해산사유에 관한 유일한 민법 조항이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민법은 더 이상의 지침을 제시하지 않는다. 이에 관하여는 판례가 있으나 그 판례를 체계화하여 일반 법리를 도출한 연구물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부득이한 사유’, 특히 조합원 간의 불화‧대립으로 인한 신뢰관계 파괴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 다루었다. 이러한 불화‧대립이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조합의 해산청구사유가 될 수 있는지, 또한 이러한 유형의 부득이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떤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일본, 독일, 미국의 예를 참고하여 살펴보았다. 일본은 ‘부득이한 사유’, 독일은 ‘중대한 사유’, 미국은 ‘조합 운영을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게 된 경우’에 조합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조합을 해산할 길을 열어놓고 있다. 해산청구를 하는 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을 요하지 않으나, 실제로는 귀책사유의 유무나 정도가 조합의 해지 또는 해산청구를 얼마나 엄격하게 또는 너그럽게 인정할 것인가에 고려되고 있다는 공통점도 발견된다.
이 글에서는 특히 해산청구의 보충성에 주목하였다. 해산청구의 보충성은 조합원 간의 불화·대립으로 인한 신뢰관계 파괴가 곧바로 해산청구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특정 조합원의 탈퇴나 제명으로도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황에 이를 때 비로소 해산청구가 인정된다는 속성을 말한다. 해산청구의 보충성은 우리 판례와 학설에서 인정되고 있다.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은 해석론으로서 해산청구의 보충성을 정면으로 승인하고 있고, 독일은 최후 수단으로서의 해산(Auflösung als ultima ratio)이라는 이념을 토대로 해산사유 판단을 행하고 있다. 미국 역시 조합원 사이의 불화 또는 대립만으로는 부족하고 조합 운영이 합리적으로 기대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야 해산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새긴다. 해산청구의 보충성 원리는 조합의 단체성에 기초한 조합 존속 보장의 필요성 및 탈퇴 또는 제명에 관한 조합 법리와의 상관관계에 비추어 볼 때도 정당화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현재의 해석론 개관
Ⅲ. 비교법적 검토
Ⅳ. 조합의 법리에 기초한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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