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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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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65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72 - 89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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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은 조합과 시공사, 감리업체 등 여러 협력업체의 참여와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각각의 사업단계별로 조합과 조합원은 매우 신중하게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 특히, 조합설립추진위원회나 정비사업조합이 사업 중간에 해산될 경우 향후 매몰비용 정산업무에 대한 수행 주체가 사라져 그동안 발생한 사업비에 대한 정산책임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매몰비용에 대한 책임을 둘러싸고 크고 작은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 문제와 갈등을 해결코자 사업 중단에 따른 매몰비용을 조합과 조합원들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일부 부담하는 내용의 입법이 진행되고 있으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입장 차이가 확연해 법제화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적 비용 편익을 위해서는 가능한 정비사업이 중간에 중단되지 않고 완료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조합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기부채납과 용적률 비율의 완화 등 정책적 조절적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조합 추진위와 조합의 해산요건 및 매몰비용 분담에 관해서도 보다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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