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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원모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9권 제4호(통권 제99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337 - 36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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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신규성 판단과 관련된 물품의 범위는 디자인의 보호가 미치는 물품의 범위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세계 주요국 모두, 신규성 판단 및 보호범위와 관련된 물품의 범위를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만일 이것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디자인의 가치 평가에 대한 커다란 괴리가 생기게 된다. 그리하여 신규성 판단과 관련된 물품의 범위와 디자인의 보호가 미치는 물품의 범위는 서로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디자인의 보호범위 및 신규성 평가의 범위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의 실무는 다른 나라들의 그것과 비교하여 크게 다르다. 그 이유는 디자인 보호사상에 대한 본질적인 차이에서 기인한다. 유럽연합은 ‘디자인 그 자체’를 보호하려는 사상이 강한 반면에,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는 ‘물품에 적용된 디자인’을 보호하려는 사상이 강하다. 전자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신규성 판단은 다른 물품 분야 사이에서도 이루어지게 된다. 이에 비하여 후자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신규성 판단은 동일 분야의 물품으로 한정된다. 디자이너의 작업은 그 물품이 가지고 있는 용도와 기능적 속성의 제한을 받으면서 디자인 작업을 한다는 점에서, 물품에 적용된 상태에서의 디자인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디자인 보호는 ‘물품에 적용된 디자인’을 보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며, 그러한 이해에 따를 때,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동일 물품 분야로 한정되고, 신규성 판단에 이용될 수 있는 선행디자인도 동일 물품 분야로 한정하는 해석이 타당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국 디자인특허에서의 신규성 판단과 물품의 범위
Ⅲ. 유럽연합 등록공동체디자인 제도에서의 신규성 판단과 물품의 범위
Ⅳ. 우리나라 및 일본에서의 신규성 판단과 물품의 범위
Ⅴ. 디자인 보호사상의 차이와 신규성 판단에서의 물품의 범위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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