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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연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진로교육학회 진로교육연구 진로교육연구 제35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99 - 119 (21page)
DOI
10.32341/JCER.2022.12.35.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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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주요 목적은 국가가 주도하는 평생 진로교육 체제를「국가진로지도안전망(National Career Guidance Safety Net)」이라 명명하여 국가 공공정책안에 진로개발 지원에 대한 국가 책무성을 강조하며, 학령층(초 · 중등 · 고등)과 비학령층(평생학습기관과 공공고용서비스(PES: Public Employment Service)․직업훈련기관)의 4대 영역(① 법 · 제도, ② 담당인력, ③ 전달방식, ④ 질관리)과 9개 세부 영역을 상호 비교하며 각 영역별 격차를 확인하고,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를 통해 진로지도 안전망의 4개 영역 및 9개 하위영역 요소의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았으며, 각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로지도 안전망을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학령층의 경우, 초 · 중등단계가 고등단계에 비하여, 비학령층의 경우, PES · 직업훈련기관이 평생학습기관에 비하여, 그리고 총괄적으로 학령층이 비학령층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진로지도 안전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논문에서 확인한 각 영역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첫째, 진로교육이 관련 특정 부처 관할 또는 소관 업무라는 전통적 접근에서 벗어난 범부처 포괄(교육-노동-복지)의 생애 진로개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 확산과 이를 위한 다양한 부처 및 민관협의체의 상호 호혜적이며 보완적인 협업과 협력 실천 둘째,「교육-고용-복지」공공정책의 핵심에 개인의 진로개발 지원을 법과 제도 안에 명시하여 진로개발 지원이 국가 우선 책무라는 인식 전환 셋째, 이를 위한 강력한 의무적 실행 수준이 명시된 법령 개정 · 보완 · 신설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진로교육-진로정보-진로지도(상담)」의무 사항이 포함된 법 시행령 개정 및 구체적 법령을 마련하여 학령층 · 비학령층 모두가 자신에게 필요한 진로개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요구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지원하는 국가 및 공공기관의 책무를 강조하는 튼튼하고 안전한「국가 진로지도 안전망」체제 구축을 강조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4)
Ⅴ.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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