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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희수 (강원대)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4卷 第1號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1 - 55 (45page)
DOI
10.33982/clr.2023.2.2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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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이 글을 통해 인권 내지 기본권의 선도지역이라 할 수 있는 유럽 차원의 다면적, 다층적 권리보호체계를 전체적으로 개관하고자 하였다. 유럽에서는 국제조약으로서 구속력을 갖는 유럽인권규약, 유럽연합 희원국에 한해 적용되는 기본권헌장, 또한 각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는 별개의 상이한 권리체계들이 병존하고 있고 그에 더해 권리보장기관으로서 각 권리체계에 상응한 별개의 재판기관(유럽인권재판소, 유럽(연합)재판소 및 각국 법원)이 혼재하고 있다. 관찰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들 권리체계와 사법기관의 상호적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필자는 유럽인권재판소와 국내법원의 관계, 유럽재판소와 국내법원의 관계 및 유럽인권재판소와 유럽재판소의 관계로 구분하여 전술한 재판기관들 상호간의 경쟁과 협조의 관계를 현재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유럽의 권리보호체계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고찰을 통해, 상이한 권리체계를 기초로 사법적 권리보호기능을 수행하는 별개의 재판기관들 간에 통상 있을 수 있는 갈등의 요소를 극복하고 오늘날 이들 재판기관들 간에는 상호 존중의 정신이 작동하고 있음을 일반적 추세로 확인할 수 있었다. 가령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Görgülü 결정을 전환점으로 기본권을 포함한 독일의 법질서가 유럽인권 규약을 존중하여 해석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유럽재판소와의 관계에서도 최근 유럽연합법 집행에 있어 국가적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자국 기본권 외에 유럽연합의 기본권헌장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함으로써 유럽재판소 판례에 협조적 입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초국가적 차원에서 유럽인권재판소와 유럽재판소의 관계를 살펴보더라도, 양 재판소는 최근 다수의 판례에서 상호 판례를 원용하는 빈도를 증가시킴으로써 협조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외 재판기관들 간에 권리보호의 범위와 수준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수렴현상은 인권 내지 기본권의 보호가 국내외적으로 평준화되고 있는 현상이 반영된 것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유럽인권재판소와 유럽(연합)재판소의 역사 및 관할권
Ⅲ. 권리구제기관들 간의 경쟁과 협력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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