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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호동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5卷 第3號 (通卷 第73號)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377 - 435 (5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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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강제수사 영장의 발부에 “검사의 청구”를 요하는(즉 영장청구의「검사경유원칙」을 규정한) 현행 헌법 제12조 제3항의 유래가 된 1962년 헌법의 영장청구권 규정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역사적으로 고증하는 데 1차적인 목적을 둔다. 그리하여 먼저 검사경유원칙이 1961년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1962년 헌법에 연달아 조문화하였음에 주목하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법개정으로써 충족되지 않는 무엇이 이 원칙의 헌법조문화를 초래했을지에 대한 의문에 기인한 것이다. 그 의문에 대한 본격적인 접근은, 1961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에도 검사경유원칙이 실무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시작된다.
1961년의 위 법률개정과 1962년의 헌법개정을 연달아 필요로 하게 만든 핵심요인은, 1960년부터 계속된「경찰중립화」의 요청과 관련된 것이었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를 위하여는 중앙집권적인 검사의 수사지휘권으로부터 사법경찰작용을 일정부분 절연시키는 일본의 수사권 모델을 채택하는 것이 합목적적이라는 논리로 내무부 내부에서는「경찰법」(1960.4.에는「공안법」)의 제정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는 검사의 전면적 수사지휘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법무부의 반발을 불러왔고, 이들 양자간의 충돌이 먼저 5.16 직후 경찰조직의 약화를 기화로 한 법무부 주도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남아있는 경찰중립화 요청 속에서 1962년에 내무부가 재차 경찰법 제정을 통한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자 검찰을 중심으로 한 반발이 헌법심의위원회에서 반영된 결과물이 적어도 강제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을 담보할 수 있는 헌법상 영장청구권의 도입이었다.
이상의 연구가 그 자체로서 영장청구권 내지 수사권의 특정한 배분상태를 옹호하거나 현행 헌법 제12조 제3항의 개정 여부에 관해 특정한 견해를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에 관한 미래지향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애당초 영장청구권 조항의 진정한 도입목적이었던 검사의 수사지휘권 그 자체의 존재가치 유무에 천착해야 한다는 것이 이 연구로써 도출하려는 시사점이다.

목차

Ⅰ. 서론
II. 1961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의 영장청구권 분배상황
Ⅲ. 1961년 형사소송법 개정과 그 원인
Ⅳ. 1962년 헌법상 영장청구권 조항의 도입과 그 경위
Ⅴ. 결어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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