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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경배 (순천향대학교)
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79호
발행연도
2022.7
수록면
253 - 28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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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노동의 확산이 가져온 새로운 노동환경은 여전히 노동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일감의 선택 가능성이나 인적 위계 구조의 부재와 같은 고용시스템의 변화를 근거로 플랫폼노동의 종속성을 부정하기도 하지만, 이는 전자·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른 고용기법 및 노동통제 방식의 변용을 의미할 뿐이고 노무제공자의 사업적 독립성과는 거리가 멀다. 특정한 일의 완성이나 사무 처리가 아닌, 주문받은 단순 노무의 제공만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독립적인 1인 사업자란 관념은 노동력을 인격으로부터 분리하여 거래할 수 있다는 근로계약만큼이나 법률적인 허구이다. 플랫폼노동을 계기로 노동법적 지위의 자격요건인 종속관계의 판단 표지가 노무제공자의 지시 구속성에서 사업의 독립성으로 그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즉 자신의 계산으로 자유롭게 사업을 구성할 수 있느냐, 아니면 타인의 사업을 위해서 또는 그 사업의 일부로서 통합되어 있느냐가 주된 판단 기준이 되어가고 있다. 자신의 업무를 자유롭게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재량의 유무, 구체적으로는 독자적인 조직이나 능력의 구비 여부, 고객의 선택 및 노무 제공 대가의 결정, 이익 및 손해의 경영상 위험의 부담 등이 사업의 독립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평가요소이다. 플랫폼노동에는 독립적인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이러한 요소들이 결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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