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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채희율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EU학회 EU학연구 EU학 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25 - 5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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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은 태생적으로 경영진의 대리인문제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금융의 지배구조에 대해서 주식회사 금융기관에 비해 오히려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상호금융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가운데 지배구조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향후 상호금융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 등 해외 상호금융의 동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 상호금융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글이 제시하는 시사점은 상호금융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감독 방향, 수직적 계열화의 강화 필요성 및 상호금융 자본 확충으로 요약될 수 있다. 감독 개선을 위해서 가칭 “상호금융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제신용협동조합 감독당국네트워크(ICURN)의 기업지배구조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세계신용협동조합연합(WOCCU)이 강조하는 비례성 원칙을 존중하여야 한다.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자본 확충을 위해서는 신협과 새마을금고에서 각각 이탈리아 및 네덜란드에서와 같이 조합의 영업 및 재무 수직계열화를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인도에서와 같이 상호금융의 외부자금 조달 제약 완화 정책도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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