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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태영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621 - 65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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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금융이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에 자금을 투자하거나 융자 또는 보증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개념으로, 지역사회나 국가,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본을 조성하고 이용 가능한 금융서비스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금융을 의미한다. 금융협동조합은 사회적금융 공급자로서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고는 금융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신뢰, 협력, 연대와 같은 사회자본 형성을 지원하는 ‘사회적금융’이 조합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사회 기여라는 금융협동조합의 목적과 기능을 가장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 그러나 금융협동조합의 사회적금융 공급은 대부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대출 사업에 그치고 있고, 엄격한 규정 중심 규제체계의 한계로 금융협동조합이 할 수 있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금융협동조합의 사회적금융 분야에 대한 규제를 현행 규정 중심 규제체계에서 원칙 중심 규제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여유자금 운용과 사회적금융 공급 분야에 있어서 최상위의 법률은 일반 원칙만을 선언하고, 세부 사항은 조직 내부의 자율규제나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금융협동조합의 사회적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금융협동조합의 사회적금융 역할 정립 및 사업 범위 확대, 금융협동조합의 타 법인 출자 허용,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 및 임팩트 펀드를 활용한 임팩트 투자 확대, 사회성과보상사업 참여 근거 마련 등 법?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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