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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지민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1권 제4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225 - 271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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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4.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에서는 지배주주인 개인이 신설회사를 설립하여 개인자산을 신설회사로 이전한 사항에 대하여 대법원은 개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신설회사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대법원 판결은 법인격부인의 역적용을 정면으로 인정한 것으로 평가받지만, 해당 판결이 기존의 채무면탈 목적의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와 다른 사실관계인지는 의문이다. 또한 국내에서는 법인격부인의 역적용을 인정하는 요건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비교법적으로 미국 회사법상 법인격부인의 역적용과 관련된 조직격리 법리 및 관련 판례들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향후 법인격부인의 역적용 허용여부를 판단할 때 기여하고자 한다. 우선 법인격부인의 역적용은 법인격의 ‘재산분리’ 중 ‘소유자격리’, 즉 ‘유한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재산을 회사의 소유자(즉, 주주 혹은 사원)나 소유자의 채권자로부터 격리하는 ‘조직격리’를 부인하는 것이다. 조직격리는 우선원칙과 청산방지 원칙으로 뒷받침되는데, 본고는 법인격부인의 역적용은 청산방지 원칙을 부인하는 것이지 우선원칙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조직격리는 유한책임보다 회사의 핵심적인 부분이기는 하나, 조직격리 역시 절대적인 개념은 아니며 조직격리의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인정한 법정책적 산물이다. 따라서 채무자의 기회주의적 행동과 지배권자의 부당한 착취 등의 발생에 의한 조직격리의 비용이 그 혜택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법인격부인의 역적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미국 회사법에서도 일관적인 요건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은데 법인격부인과 동일한 요건을 적용하면 된다는 견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적용기준에 포함하는 견해 및 동일한 이해관계 기준을 제시하는 견해 등이 있다. 위의 요건들은 일부 중복적 성격을 띄나, 본고는 법인격부인의 역적용의 기준으로 법인격부인에 대한 요건에 추가적으로 개인과 회사의 주주들이 회사의 동일한 이해관계 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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