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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선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521 - 55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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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은 배후자의 행위 또는 채무에 대한 책임을 법인에게 지우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배후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출자하거나 회사에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회사는 배후자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학계에서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 배후자가 책임을 지는 법인격 부인론을 인정하면서도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들이 있다. 우리 판례가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수용한 것으로 평가할지에 대해서도 명확치 않다는 평가가 있다. 평석 대상 판결은 채무자인 개인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그의 사업상 자산을 신설 회사로 이전한 사안으로, 대법원은 개인의 채권자가 신설 회사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이 적용되는 사실관계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적어도 채무면탈 목적 등 일정한 사안에서는 배후자의 채무를 법인이 책임질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하게 확인된 것이다. 이처럼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이 판결을 통해 나타나고 또 앞으로도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는 바,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에 대한 앞으로의 논의는 해당 이론에 대한 법리를 섬세하게 검토하고 발전시키는 것으로 진전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대상 판결을 계기로,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을 긍정하는 다수설과 입장을 같이하면서 당해 법리의 법리적 근거를 살펴보고 이를 보다 구체적화하려는 시도이다.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 사안에서 배후자의 지배적 지위는 법인격의 형해화 사안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특히 형식적으로 제3의 주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기존회사의 자산이 신설회사로 부당하게 이전되었다는 점에서, 신설회사의 채권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기존회사의 채권자보다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1인회사나 가족회사의 경우에만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이 인정된다는 견해에는 찬성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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