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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창환 (법무부)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489 - 52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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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우리는 국가가 파업에 돌입한 의료인들에게 업무개시명령으로 근로를 강제할 수 있음을 보았다. 업무개시명령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상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강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역시 부정할 수는 없다. 헌법상 근로의 의무는 국가공동체의 존속과 운영을 위해서 반대급부와 상관없이 육체적・정신적 노동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 「약사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은 모두 국민에 대해 근로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고,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행정적 제재처분으로 명령의 실효성이 담보된다. 이러한 업무개시명령은 헌법상 근로의 의무에 근거한다고 보더라도, 업무개시명령의 합헌성을 곧바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에게 부과되는 기본 의무는 국가의 존립과 공동체를 위해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며, 헌법상 ‘강제노동 금지의 원칙’에서 요구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근로의 의무는 강제노동 금지의 원칙에 구속받는다는 점에서 다른 기본의무의 내용을 위임받는 법률보다 입법재량권이 축소될 여지도 있다. 결국, 업무개시명령이 합헌적이기 위하여는 그 목적이 국가의 존립과 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적법절차의 형식적・실체적 요건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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