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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일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법과사회 제72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257 - 28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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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할 수 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요건으로는 ① 집단적 화물운송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부존재, ②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정도의 화물운송에 대한 커다란 지장 및 ③ 이렇게 판단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열거되어 있다. 현재 법률상 근로자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화물차주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또는 「고용보험법」이나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로서 근로자가 아님에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보장된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화물차주는 모든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노동3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근로자의 개념을 확장하여 화물차주를 거기에 포함시키거나 화물차주를 노동3권과 관련하여 근로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인정할 때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차주의 노동3권을 제한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제한이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편 화물차주가 법률상 근로자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화물차주는 근로계약의 형식으로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화물의 운송이라는 노동이나 노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근로의 자유를 보장받는다. 근로계약의 형식으로 임금이나 급료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을 대가로 제공하지 않아도 일정한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노동이나 노무는 모두 근로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화물운송과 관련된 근로를 거부하는 화물차주에게 그러한 근로를 명령하는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차주에게 보장된 근로의 자유를 제한한다. 그렇지만 업무개시명령은 근로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제한을 의미하는 근로의 의무나 강제노역을 근거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 또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의 자유가 제한될 수는 있을지라도 업무개시명령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근로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마지막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업자 가운데 화물차주를 ‘근로자’로 보지 않거나 그가 제공하는 노동이나 노무를 ‘근로’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그들은 ‘자영업자’로서 영업의 자유를 포함하는 직업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차주에게 보장된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 특히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이를 정도의 제한을 정당화할 만큼 매우 중대한 공익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노동3권의 주체가 될 수도 있는 사회적 약자로서 화물차주에게 보장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업무개시명령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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