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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행태 (서울시립대학교) 장영철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법학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605 - 64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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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2022년에 ILO 제29호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이 발효됐다. 그 이후 협약준수 여부와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기본권제한 문제는 헌법적으로도 중요한 쟁점이 된다. 이에 이 글에서는 2024년 의료법과 2022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비교・검토하였다. 아울러 업무개시명령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은 헌법 제37조 제2항 기본권제한의 원칙을 통해 살펴보았다. 우선 두 법령은 기본권제한을 위한 형식적 정당성은 확보하고 있으나, 법령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본다. 의료법상의 업무개시명령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보건의무와 직업 자유의 한계를 고려할 때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역시 확보하고 있으므로 합헌적이다. 그러나 정부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은 사직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사직의 실질이 정당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업무개시명령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있어서는 국가경제라는 공익이 제한되는 화물차주의 기본권보다 크다고 하기 어려워 위헌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우리나라가 ILO 제29호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였으므로 협약내용 역시 헌법해석과 헌법적 정당성 판단의 기준이 된다. 이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협약에서 명시한 강제근로 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지도 쟁점이다. 이 글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에서 비준된 ILO 협약을 위헌심사에서 해석한 사례와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취하는 견해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종합적으로 볼 때 의료인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강제근로 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화물차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강제근로 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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