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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중욱 (뮌헨대학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6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3 - 7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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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수사는 대부분의 범죄에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유용하다. 특히 중대한 안보·조직 범죄 및 경제범죄의 영역에서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범죄정보수집, 내사, 잠복·미행·탐문, 비밀 녹음·촬영, 우편물과 전보의 감청, 통신감청 등이 일반적으로 여기에 속한다. 나아가 최근에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주거감청, Online-수색, 비밀수사관의 투입, 장기감시 등이 가능해졌으며, 중대한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실무에서 요청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새로운 비밀의 수사처분들 중에서 일부만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 처분들은 단지 수사 일반규정과 압수·수색 일반규정에 근거한다. 이것은 법치국가 원칙 및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반한다. 특히 기존의 전형적인 압수·수색보다 더 강력한 인격침해를 야기하는 기술적 비밀의 수사처분은 비례성 원칙에 따라 입법적 조치를 통해 대응되어야 한다. 본 글은 수사절차에서의 비밀의 강제처분이 법치국가 원칙과 비례성 원칙 및 여기서 도출되는 투명성 요청에 부합하기 위한 요건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최근의 판결들에 비추어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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