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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영선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131 - 16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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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핀테크 특허침해를 둘러썬 법적 논점들을 다룬다. 핀테크 발명은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주변기술과 융합하면서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중요한 특허분쟁의 영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핀테크 특허 고유의 특징과 현실을 감안한 법적 판단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핀테크는 네트워크를 통해 구현되는 특징으로 인해 분산형 침해가 일어나기 쉬우며 구성요소 완비 원칙 및 속지주의 등 전통적 특허침해의 원리와 마찰을 일으키기 쉽다. 종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이론적 도구들을 이용해서 분산된 침해주체를 규범적 의미에서 단일하게 파악하려는 시도가 이어져 왔다. 이에 대해서는 2019년 개정된 우리 특허법이 방법특허의 실시를 청약하는 행위를 독자적인 실시(침해)의 유형으로 규정한 것이 유용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핀테크 특허 침해는 기존의 공동침해와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이 필요하며 그 분산성으로 인해 공동침해 책임은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 가능할 것이다. 소프트웨어 특허 청구항은 그 속성상 기능적ㆍ추상적 표현으로 이루어지기 쉬우므로 권리범위를 너무 넓게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핀테크 침해소송에서도 명세서에 개시된 구체적 알고리즘을 중심으로 권리범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블록체인이라는 공지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핀테크 발명은 권리행사 국면에서 블록체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좁은 권리범위만 인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오픈 이노베이션을 표방한 블록체인 개발자의 이념 또한 침해소송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핀테크 분야에서 거대 플랫폼 기업에 의한 금융관련 빅테이의 독점, 이용자의 불평등 취급 등을 중심으로 반경쟁 이슈가 등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경쟁당국의 규제와 별개로 침해소송의 법원은 독점규제법 위반을 이유로 한 권리남용 항변을 적극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소프트웨어 분야는 기술의 상호 간격이 조밀하여 우연한 동일 발명이 많이 일어나는데다가 소스코드를 영업비밀로 유지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핀테크 특허 침해소송에서 선사용권 항변은 다른 어느 산업분야보다 큰 실질적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핀테크 소송에서는 이런 점들을 감안하여 선사용권 항변을 한층 유연하고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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