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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관식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3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63 - 20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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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에 관한 특허발명이 복수자에 의하여 실시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실시자가 누구인지 불명확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특허권 침해 여부가 불명확하게 된다. 특허권 침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적평가에 의하여 단일한 주체를 선정한 후 그 단일한 주체에게 특허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가 다수 있고, 복수의 주체자에 대하여 공동으로 특허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도 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는 복수의 주체자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허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가 있어 주목된다. 본고에서는 복수주체에 의하여 특허발명이 실시되는 경우, 특허권의 직접침해를 인정한 사례와 부정한 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복수주체에 의하여 특허발명이 실시되는 경우, 특허권의 공동직접침해를 인정하여야 할지의 여부에 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으로서 민법상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더불어 특허권 간접침해와 특허권 침해죄의 인정 여부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우선 복수주체에 의하여 특허발명의 실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특정한 단일주체에 대하여 특허발명의 실시자로 평가할 수 있다면 단일주체에 대하여 특허권침해를 용이하게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단일주체를 선정할 수 없어 발명의 실시자가 복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 복수의 주체자에 의한 발명의 경우에는 특허법상 명문의 규정으로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는 점,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하거나 피심판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 등이 특허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음에 반하여, 복수주체에 의하여 특허발명이 실시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복수주체에 대하여 공동의 특허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근거 규정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 특허법상 확립된 구성요소완비의 원칙에 근거하면 특허발명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방법발명이 복수주체자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는 경우에는 복수주체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 즉, 특허권 공동직접침해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복수주체자에 대하여 특허권의 공동직접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최근 미국의 Akamai 사건의 대법원판결에서 복수주체에 의하여 특허발명이 실시되는 경우에 유도침해의 전제로서의 특허권 공동직접침해를 인정한 전원합의체 항소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그 주된 이유로 방법발명의 침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요소가 단일한 주체에 의하여 빠짐없이 실시되어야 함을 강조한 점과도 일맥상통한다. 한편 복수주체자에 대한 간접침해는, 우리나라 특허법상 간접침해가 성립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이른바, 전용성 및 공용성 요건의 충족이 매우 곤란할 것이므로 복수주체자 각각에 대하여 특허권에 대한 간접침해 책임을 인정할 수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법상 불법행위는 특정한 권리침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라면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전술한 바와 같이 특허권에 대하여 직접침해와 간접침해가 인정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로서 복수주체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우리나라의 판례에서는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의 주관적 공동성은 요구하지 않으므로 특허발명의 공동실시만으로 객관적 공동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여전히 각자의 행위가 불법행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판례의 태도에 따라 복수주체 각자의 행위가 불법행위일 것을 엄격히 요구한다면, 복수주체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의 경우에는 각자의 행위에 대하여 그 자체로 불법행위로 보기는 힘들 것이므로 복수의 주체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기 용이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복수자의 특허발명의 실시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특허권자 자신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허발명이 실시되는 것에 이르게 되고 이로 인하여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의 실시로 인하여 특허권자가 배타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이익의 침해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이므로 복수자에 의한 특허발명의 전체적 실시에 대하여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공동불법행위의 기준으로 귀책에 있어서의 일체성의 기준을 채택한다면 복수주체자 상호 간에 주관적 공동이 있는 경우라면 귀책에 있어서의 일체성을 더욱 용이하게 인정할 수 있어 결국 복수주체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형사상 특허권 침해죄와 관련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복수의 주체자에 대하여 특허권 직접침해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점, 특허권 공동직접침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 특허권의 간접침해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죄를 판례에서 부정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복수주체자에 대하여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 공동침해죄를 물을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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