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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규호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국제거래법학회 국제거래법연구 국제거래법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2.7
수록면
517 - 545 (29page)
DOI
10.23068/KJITBL.2022.7.31.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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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최근 첨단 국내 기술의 불법 해외 유출로 인하여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관련 국내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영업비밀보호법제의 역외적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공법적 관점에서 볼 때, 영업비밀보호법제는 영업비밀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을 침해한 물건에 관한 행위까지 규제대상으로 확대하여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과 관련해서는 우리 법제의역외적용을 허용하고 있다. 예컨대, 수입금지조치 등의 국경조치가 바로 그것이다. 또한, 준거법인 실질법의 역외적용이 문제되는 경우도 존재할 것이다. 요컨대 영업비밀의 해외유출로 인한 우리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해서 공법 및 국제사법적 관점에서 영업비밀보호법제 의 역외적용을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 등록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국외에서의 침해행위에 대해 최소한 등록국에서는 그 권리가 절대적으로 보호되는데 반해, 영업비밀의 경우에는 국외에서의 침해행위에 대해 사법관할 및입법관할의 지역적 범위가 악용되는 때에는 각국의 영업비밀보호법제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 다만,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 (이하 ‘TRIPs협정’)이 요구하는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선진국들이 자국의 영업비밀보호법제를 역외적용할 경우 TRIPs협정에 저촉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가 빈번한 곳이 위치한 국가의 법을 개선하기 위해 양자간 및 다자간 노력이 필요하다. 침해지국의 영업비밀보호법제가 강화되면 민사사건에서 우리나라 영업비밀보호법제가 역외적용을 허용하더라도 국제조약과의 정합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영업비밀보호법제의 역외적용과 관련하여 공법적 관점에서 국경조치, 형사벌 등의 입법관할의 확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민사적 영역에서는 사법관할과 실질법의 역외적용에 관련된 조문 (예컨대 일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제10호 및 EU 영업비밀 지침 제4조 제5항)의 도입 여부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 영업비밀보호법제는 영업비밀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을 침해한 물건에 관한 행위까지 규제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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