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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석웅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149 - 17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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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중재제도는 최종적이고 구속력있는 중재판정을 통해 스포츠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유연한 절차 진행을 통해 1회적 판단으로 종결되는 분쟁해결 제도이다. 이는 신속한 해결을 요하는 스포츠 분쟁의 해결에 적합한 방법으로, 오늘날 스포츠 분쟁해결을 위한 주요한 방법으로 확고하게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스위스 로잔에 본부를 두고 있는 스포츠 중재재판소(The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CAS)는 1984년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분쟁해결기관으로, 실질적으로 국제스포츠 분쟁 사건에서 최고 심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재는 1회적 판단으로 종결되는 분쟁해결 제도로서 ‘중재판정 취소의 소’ 외에는 불복이 어려우며, 그 취소사유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중재판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정에 불복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예외적으로 중재지의 법원을 통하여 이에 불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CAS의 중재판정에 대해서도 당사자는 관할법원을 통하여 사후적으로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즉 CAS의 중재판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스위스 연방대법원(Swiss Federal Tribunal)에 중재판정의 취소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스위스 연방 국제사법(Swiss Federal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PILA) 제12장에 기초한 중재판정의 취소와 재심제도를 살펴보고, 스위스 연방대법원에서 CAS의 중재판정이 다투어진 대표적 사례들을 간략히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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