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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91 - 11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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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는 국가를 초월하여 세계인의 관심과 주목을 받는 국제적인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스포츠의 국제화 내지 세계화는 다양한 국가법질서가 적용될 수 있는 사회현상과는 달리 개별 국가의 법적인 개입이 기본적으로 제한된다. 오늘날 스포츠의 국제화와 더불어 스포츠의 상업주의가 강조되면서 통일된 국제스포츠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도핑과 관련된 분쟁사례가 적지 않고, 스포츠 분쟁을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인 CAS를 통하여 해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CAS의 분쟁해결과 불복절차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개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CAS의 법적지위와 도핑제재결정에 대한 권리구제 특히, 2016년부터 IOC 상벌위원회에서 CAS로 이관된 반도핑 특별부(AD hoc Division)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살펴보았다. 아울러 본고에서 고찰한 독일 빙상선수 Claudia Pechstein 의 도핑사례와 독일 연방대법원(BGH)의 판결은 CAS를 통한 분쟁해결과 불복절차를 이해하고 법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의미가 크다. 국제스포츠법의 분야인 CAS를 통한 분쟁해결과 불복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검토를 통해, 2018년의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최에 법적으로 대비하고, 그동안 대한체육회가 보여준 박태환 선수의 올림픽 출전을 둘러싼 혼선과 시행착오를 극복함과 아울러 종목별 국가대표선발규정을 비롯한 미비된 국내 스포츠법제의 정비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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