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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준호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113 - 13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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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의 특성상 스포츠영역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그 특성상 신속한 분쟁의 해결과 집행이 요구된다. 그에 반해 법원에서의 분쟁해결은 시간의 장기화로 인해 스포츠관련자들의 신속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스포츠 분야에 특화된 고도의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중립적인 중재절차에 의한 해소의 방법이 있다. 스포츠라고 하는 특징적인 분야는 법리적인 적용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분쟁해결에 있어 해당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전문가가 감정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비해 관련 전문가가 중재판정부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중재는 보다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재판정에 있어서도 유효한 중재합의에 기초하여 중재판정부가 내리는 중재판정은 확정적이며, 당사자가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 그 당해 중재판정에 불복할 수 없다. 이처럼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중재판정에 기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스포츠 분쟁의 경우 그 특성상 집행 가능한 분쟁과 그렇지 못한 분쟁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분쟁의 성질에 따라 강제집행의 대상 및 내용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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