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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상일 (인천대학교) 임정하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169 - 19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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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산업은 국내 유통시장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대면 유통채널의 하나이며, 협력업체, 방송플랫폼사업자 및 소비자와 같은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거래를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송출수수료를 부담하는 주체로서 국내 유료방송 플랫폼을 유지하는 주요 핵심 수익원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TV홈쇼핑산업은 상품판매를 위해 방송매체를 이용한다는 특성으로 인해 방송과 유통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유통 관련 법률인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 소비자기본법 뿐 아니라 방송법의 적용도 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 방송법이 본래적 의미의 방송사업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와는 방송의 목적과 내용 등 확연히 구분되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TV홈쇼핑방송사업자에 대해서까지 유통사업자라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방송법상 행정제재를 적용함에 따라 중소 납품업체, 물류업체 및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경제적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이 논문에서는 TV홈쇼핑산업에 대한 현행 방송법에 근거한 행정제재의 실효성과 사업자의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TV홈쇼핑사업자에 대한 법적 정의와 지위를 유통사업자 특성을 고려해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현행 방송법 정의규정에서는 TV홈쇼핑사업자를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정의하고, 하위 정의 규정에서 다시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 사용사업자’로 정의하고는 있으나 다른 규정에서는 본래적 의미의 방송사업자와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방송법 제73조 제3항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TV홈쇼핑방송을 방송프로그램이 아닌 방송광고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방송법상 행정제재를 세분화함으로써 TV홈쇼핑사업자의 유통사업자라는 특성을 고려해 법위반행위의 경우 지금의 정액제(상한액 1억 원)로 운영되고 있는 대체과징금제도를 대규모유통업법과 유사하게 매출액 기준의 정률제로 전환하고, 대체과징금부과 사유로 납품업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및 소비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해 대체과징금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방송정지와 과징금간의 행정제재를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정 작업을 통해 TV홈쇼핑사업자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방송법상 행정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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