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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상일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7卷 第3號 (通卷 第94號)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39 - 66 (28page)
DOI
10.24886/BLR.2023.09.37.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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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더믹을 겪으며 2019년을 정점으로 국내 유통시장에서 전성기를 구가해 오던 TV홈쇼핑산업은 전례없는 매출감소로 인해 차츰 유통시장에서의 거래비중이 축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TV홈쇼핑산업의 위축현상의 또 다른 원인은 각종 대체유통채널인 라이브커머스(Live Commerce)시장의 확대도 있지만, TV홈쇼핑산업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도 경쟁력 저하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간 방송을 통한 파괴력 있는 유통채널로서 중소기업에게는 유용한 판매채널로 기능해 오던 TV홈쇼핑산업은 동시에 국내 유료방송생태계를 유지시키는데 필요한 중요한 재원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기에, 해당 산업은 국내 경제산업에서는 물론 방송산업에서도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TV홈쇼핑시장 거래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인해 사업자간 각종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공정거래법의 특별법인 대규모유통업법을 제정해서 TV홈쇼핑사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자의 PB상품 제조위탁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아닌 하도급법을 근거로 강력한 규제를 가하고 있어 그간의 공정위의 관련 심결례에 따를 경우 조만간 TV홈쇼핑사업자에 대해서는 하도급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현재 TV홈쇼핑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유형 가운데 하도급법 적용이 가능한 거래들을 분석해서 하도급법 적용가능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대규모유통업법과 하도급법의 제정 입법 취지를 살펴보고, TV홈쇼핑시장에의 하도급법 적용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을 분석해서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결론적으로 ‘제조’와 ‘위탁’이라는 불명확한 법적 개념을 기초로 공정위의 해석을 근거로 하도급법을 적용함에 따른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및 규제수용성 저하의 문제점이 있고, 일본 이외에는 하도급법과 같은 특별법을 운영하는 국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대규모유통업법에 더하여 하도급법까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법정책적으로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점과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의 법적 근거가 되는 대규모유통업법 제4조 단서 규정의 존재 필요성에 의문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더불어 여러 하도급행위 유형 가운데 ‘제조위탁’행위만을 별도 규정을 두어 규율하는 것도 법률체계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따라서 대규모유통업자의 PB상품 거래과정에서의 제조업체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면 무리하게 입법목적도 맞지 않는 하도급법을 확대 적용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동일한 금지행위 규정들을 이미 담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의 개정작업을 통해 동법으로 규율할 것을 법제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국내 TV홈쇼핑시장 현황과 산업의 특수성 분석
Ⅲ. TV홈쇼핑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가능성과 규제적 문제점
Ⅳ. 나가는 말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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