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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우경 (주식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CSR팀 사내변호사)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05 - 13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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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하도급거래관계에서 계약 체결 이후 원자재 가격 등 공급원가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바깥으로 증가하였을 때에는 사정변경 원칙의 관점에서 당초에 정했던 하도급대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계약 수정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시작한다. 그런데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관계는 상호간의 거래상 지위의 격차로 인해, 계약 수정을 위한 유효한 협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우리 하도급법은 제16조의2에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는 조정 협의에 성실히 임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게 조정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래의 원자재 가격 폭등 상황에서 위 제도를 활용하여 공급원가 상승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는 사례는 매우 적다고 한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공급원가 상승분을 하도급대금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이른바, ‘납품단가연동제’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한다. 그러나 납품단가연동제는 당사자들의 자율적 협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조정될 납품단가의 최저가격을 정책적으로 보장해주자는 취지로서 경쟁법상 가격규제의 한계를 넘어선 규제방법이고 기타 상당한 부작용도 예상된다. 공급원가 상승분을 수급사업자가 고스란히 부담하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마땅하지만, 그 수단은 ‘납품단가연동제’의 도입이 아니라 ‘하도급대금조정협의제’의 보강이어야 할 것이며, ‘하도급대금조정협의제’가 개선될 여지는 충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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