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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형석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가천법학 제8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25 - 46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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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하도급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동법이 제정되기 전에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통하여 이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추구하였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규율하지 못하였기에 동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물론 동법의 제정을 통하여 종전보다 하도급거래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는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이러한 점은 조속히 개정을 하여야 할 사항이며,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도급법의 적용범위에 있어서 종적 기준과 횡적 기준 모두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횡적 기준만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즉, 양당사자간 실질적인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종 업종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또한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의 적용을 통하여 보호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수급사업자는 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물론 모든 원사업자에게 동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지라도 동법의 적용배제대상인 원사업자 중 동법의 보호를 받는 원사업자에 대하여는 동법이 적용되도록 규정하여 수급사업자의 보호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계약체결시 계약서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수급사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서면으로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이는 도급 또는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무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변경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수급사무의 내용 등을 변경할 경우에 반드시 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서면을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하도급대금지급의 시기와 관련하여 일의 완성은 검사에 따라 합격을 받은 경우이다. 그러나 하도급법에서는 합격 이전을 대금지급시기의 기산점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넷째, 발주자의 직접 대금지급에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요청 또는 합의만으로 원사업자의 대금지급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은 수급사업자의 보호에 미흡하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의 내용을 참조하여 그 내용을 수급사업자 보호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지만, 그 실효성은 그리 크지 않다. 그 결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따라 원사업자의 위법행위의 금지라는 목적은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배상액의 대폭적인 인상과 더불어 보복조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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