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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서민금융 발전을 위한 협동조합법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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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Reform of the Korean Cooperative Finance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Inclusive Finance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재일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농협대학교 협동조합경영연구소 협동조합경영연구 협동조합경제경영연구 제46권 KCI Candidated Journals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 - 48 (48page)

이용수

표지
지속가능한 서민금융 발전을 위한 협동조합법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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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Inclusive Finance)은 소득이 평균보다 적거나 신용등급이 낮기에 정상적인 담보능력을 갖추지 못하여 금융소외가 발생하는 계층을 위한 금융을 말한다. 이러한 금융소외 해소를 위해 국가가 별도의 서민금융법을 만들어 서민금융지원기관(예,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설립하거나 정책금융을 통해 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이고 근본적으로는 민간의 서민금융기관, 그 중에서도 영리기관(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대부업)보다는 비영리기관(협동조합금융)이 역할을 맡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지난 2015년 9월 유엔 총회에서는 회원국들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 동안 추진할 의제(Post 2015 Agenda)로서 17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즉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을 승인하였다. 금융영역에서 이는 유엔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UNEP FI, UNEP Finance Initiative)의 지속가능금융(Sustainable Finance)와 맥이 닿아 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지속가능한 서민금융 발전이 화두이다. 이 글에서는 지속가능한 서민금융기관으로서 협동조합금융기관에 주목하였다. 선진국 사례에서 협동조합이 위기에 강하고 지역에 밀착된 관계금융이란 점은 이미 실증된 바가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지속가능한 서민금융 발전방안을 UN SDGs와 UNEP FI, 그리고 협동조합금융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면서, 선진국형 지속가능 금융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협동조합금융법제의 개선(정관자치, 금융감독기능의 통합, 기능별 규제, 금융기능 확충, 협동조합간 협동, 독점금지법의 적용제외 등)을 제안하였다. UN SDGs에서는 매년 각국의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각국에 SDGs가 연성법(soft law)으로서 작용하여 이 국제규범에 국내법을 조화할 것을 요청하기에, 향후 15년간 각국 입법부는 지속가능한 금융을 위해 필요한 법들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하기에 이 연구의 제안이 입법자료로 쓰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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