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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47 - 17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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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고 중․고령근로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2013년 5월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해 60세 법정 정년제를 도입하였다. 동법은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은 2016년부터 시행되고, 300인 미만 사업장 및 정부는 201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년연장은 기존의 연공급제 임금체계에서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인건비의 부담을 초래한다. 이를 해소하려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임금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기업은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하여 임금피크제를 유연하게 도입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임금피크제의 도입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받으려면 임금을 조정해 계속고용을 보장한다는 노사간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임금피크제의 적용대상, 피크연령, 임금 및 직무조정방법 등을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하고, 근무형태의 다양화․유연화를 통하여 중․고령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합리적인 고용연장을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합리적인 임금체계에 대한 표준 기준을 정하여 제공하거나, 분쟁 발생시 조정방안 등을 법제도화해 교섭 및 조정으로 유도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임금피크제의 도입은 정년을 기준으로 단계적인 임금의 삭감을 예정하기 때문에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의 문제가 발생한다. 운용상 임금피크제의 유형 중 정년연장형과 고용연장형의 도입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년보장형의 도입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가 논란이 있다. 이 경우에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의 판단시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인정 여부는 임금피크제의 유연한 도입에 핵심적인 요소가 될 전망이다. 본고에서는 임금피크제의 도입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해당 여부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란 판단기준에 따른 대안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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