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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미강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과 권리 아동과 권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59 - 284 (26page)
DOI
10.21459/kccr.2021.25.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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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이혼가정 아동이 타당한 이유없이 비양육부모를 배척하고 적대시하며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현상인 부모따돌림증후군을 고찰하고자 한다. 방법: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아동 2명의 행동이 담겨있는 동영상과 문자, 전화녹취록, 법원제출 자료를 토대로 아동이 비양육부모와의 면접교섭을 거부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도출된 주제를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분류하였다. 결과: 분석결과 46개의 하위범주, 16개의 범주가 도출되었고 부모따돌림 4요인이 충족되었다. 아동은 비양육부모와 긍정적 유대관계를 유지했으나, 양육부모가 아동과 비양육부모와의 면접교섭을 방해하고 아동이 비양육부모를 거부하도록 정서적으로 조종하였다. 이 결과 아동은 비양육부모의 학대나 방치가 없었음에도 비양육부모를 불필요하고 나쁜 부모로 여기게 되며, 마침내 비양육부모를 적대시하고 모든 접촉을 거부하는 부모따돌림증후군에 빠지게 되었다. 결론: 이혼가정 자녀의 최선의 이익은 부모 모두에게 사랑받고 자신도 부모를 사랑하며 살아갈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부모따돌림증후군은 아동 정서학대의 결과이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건강한 적응을 해친다. 양육권 평가와 면접교섭권 이행에 있어 정신건강 전문가의 개입 및 사법적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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