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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상권 (덕성여대)
저널정보
한국고문서학회 古文書硏究 古文書硏究 제51권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13 - 14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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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適正하게 決折하지 못한 관원을 처벌하는 誤決員吏決罪法이 제정된 것은 1405년(태종 5)이다. 조선시대는 誤決을 昏迷誤決과 知非誤決로 구분하였다. 소장을 접수한 송관이 眞僞分揀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판결을 그르친 것이 昏迷誤決이며 元隻의 强弱을 변별하여 畏强?弱하는 게 知非誤決이었다. 양자는 결과적으로 똑같이 그릇된 決折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과실범인 昏迷誤決과 고의범인 知非誤決에 대해 決罪를 달리하였다. 『經國大典』은 誤決에 대한 呈訴를, 사안에 따라 ‘즉각 다른 관사에 제소하는’ 卽訴他司하는 경우와 판결한 堂上官 및 房掌이 ‘교체된 뒤에 다시 제소할 수 있는’ 遞代更訴하는 경우의 둘로 구분하였다. 父子·嫡妾·良賤 分揀과 같이 情理에 迫切한 일은 卽訴他司하여 신속히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풀도록 하였으나 토지·노비·전택 등과 같은 일반적인 사안은 遞代更訴하여야 했다. 이처럼 전답·토지·노비 소송의 경우 이미 판결하면 訟官이 遞代하기 전에 更訴할 수 없기 때문에, 16세기 들어 訟官을 忌避하는 歸咎訟官 풍조와 더불어 송관 역시 소송을 回避하고 移訟하는 移送他司 풍조가 성행하게 되었다. 「1535년 청하관 결송입안」은 조선시대 詞訟에서 소송의 이상인 적정성, 공평성, 신속성이 반영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원고 申淑은 1차 판결한 榮川官의 결절이 법률적용과 사실인정의 양면에서 잘못되었음을 변론하였다. 經國大典 규정에 따라 故縣監 趙孟文의 5女(壻)사이에 부모의 재산을 平均分給하지 않았으며, 榮川官이 피고 金克剛이 現納한 위조문기를 제대로 詳察하지 않고 決折하였기에 落訟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소송의 再訟관은 淸河官이었다. 그런데 再訟 관할법원인 청하관과 1심 관할법원인 榮川郡이 같은 등급의 법원이었다. 조선시대 소송에서 2차 판결은 다른 기관 또는 새로 부임한 관리 등에 의해 내려졌는데, 1차 판결 기관과의 서열은 없었다. 즉 審級을 ‘소송사건을 상이한 계급의 재판소에서 반복 심판하는 경우 재판소 사이의 서열’이라고 할 때, 조선시대 詞訟에는 오늘날의 상급심과 하급심이라는 심급개념은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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