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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은경 (서울대학교병원) 홍진의 (서울대학교) 김민선 (서울대학교) 김범석 (서울대학교) 김미소 (서울대학교) 허대석 (서울대학교) 박혜윤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저널정보
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지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31 - 151 (21page)
DOI
10.35301/ksme.2017.2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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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법)』이 제정된 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정비를 거쳐 2018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본 연구는 국내의 바람직한 연명의료 관련 결정 가이드를 위해 대만, 일본, 미국, 영국 등 4개 국가에서 연명의료 유보 및 철회 결정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절차와 기구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본다. 각국에서는 대만ㆍ미국처럼사전의료지시제도를 법적으로 양식을 결정한 채 도입하거나 영국처럼 사전 거부라는 제한적 형태로 도입하거나 일본처럼 기관별로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가이드라인 중심의 접근을 취하는 반면대만은 법 중심의 접근을 취한다. 한편 미국은 기본적으로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 표명을 환자의 자기결정권으로 존중하고 반영하되 치료적 이득이 극히 불분명한 경우 의료진이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별도로 의료윤리위원회 기구를 둠으로써 환자와 의사 사이의 의견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다. 반면 영국은 환자의 치료 거부에 관한 의사만을 ‘사전 결정’을 통해 제한적으로 반영하되,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한 경우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의료진이 판단한다. 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에서는 남용 방지, 자기결정권보장 등 최소한의 장치를 충실히 구현하고 그 외의 영역에서는 의료진과 환자(그리고 환자 가족)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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