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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주 (울산대학교) 임채만 (울산대학교) 심태선 (울산대학교) 홍상범 (울산대학교) 허진원 (울산대학교) 오동규 (울산대학교) 고윤석 (울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지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79 - 29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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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으나, 실제 의료현장에서 연명의료결정이 법의 취지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특히 의료현장의 최전방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전공의들의 관점에서 조사된 바는 없다. 본 연구는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전후 전공의들의 연명의료결정 절차에 대한 인지도, 연명의료결정의 현황, 실제 의료현장에서 법률을 시행할 때 겪는 문제점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그 결과와 과내 연명의료결정법에 관한 교육 실태 및 과내 사망률 수준과의 연관성도 보았다. 더하여 하나의 환자 사례를 통하여 전공의들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판단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참여한 6개 과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정형외과, 신경과였다. 설문조사는 법 시행 1년째(2018년 4월)와 2년째(2019년 4월) 총 2회 시행되었다. 총 267명의 전공의(1차 설문조사 139명, 2차 128명)가 설문에 참여하였다. 첫 설문조사에서 전체 전공의 중 67.6%가 법안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42.4%가 법 시행 이후 연명의료결정에 대하여 논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시점이 빨라진다고 응답하였는데, 두 번째 설문조사에서 유의한 변화는 없었다. 환자에게 연명의료계획을 상의하거나 호스피스 정보를 제공하는 경험은 법 시행 2년째에 증가하였다. 말기와 임종기의 판단을 묻는 사례를 제시하였을 때 응답자들의 말기와 임종기 판단 수준에 대한 연도별 차이는 없었다. 의료현장에서 연명의료결정법의 절차를 따를 때 빈번하게 느끼는 문제점은 절차의 복잡성(66.9%), 사회적 인식의 미성숙(55.4%), 면담시간부족(46.8%)이었다. 인지도와 경험에 유의한 차이를 유발한 것은 대학 시절 받았던 연명의료교육이 아닌 원내 취직 후 교육 및 담당교수와 회진 시 논의하는 것, 그리고 과내 입원환자 사망률이었다. 요약하면,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전공의들의 인지도는 전공과에 따라 달랐으며, 연명의료결정을 논의하는 시점 및 빈도가 법 시행 전에 비하여 늘어났고 다소 복잡한 법 절차가 현장에서의 주된 어려움이었다. 연명의료결정이 더욱 법의 취지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전공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의료현장에서 사례중심의 맞춤교육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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