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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허재영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 태회진 (디파인) 조정숙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저널정보
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지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89 - 22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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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2019년부터 국민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인식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본 조사의 목적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정착 현황을 확인하고,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특히 2020년에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등록기관 및 의료기관을 이용한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 시기는 2020년 11월 2일부터 23일까지이며, 등록기관 이용국민 995명과 의료기관 이용국민 431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조사로 시행되었다. 조사 결과, 연명의료결정제도 인지도는 등록기관 이용국민은 94.7%, 의료기관 이용국민은 78.0%가 알고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등록기관 이용국민은 73.1%, 의료기관 이용국민은 52.2%로 나타났다. 죽음 준비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등록기관 이용국민 57.7%, 의료기관 이용국민 52.7%가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연구진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임종 문화 개선을 위한 삶의 마지막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체계적인 제도 홍보 전략에 기반한 수요자 맞춤형 홍보 시행이 필요하다. 셋째, 연명의료결정제도 접근성 강화를 위해 등록기관 추가 지정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연명의료결정제도 상담 시 자기결정을 도와주는 설명 자료 및 다양한 형태의 정보 전달 도구와 방법이 개발·보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을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된 소통창구로서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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